[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제 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와 법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만든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모뉴엘 사건은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처한 모뉴엘이 지난 2007~2014년 수출실적을 속여 무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4천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무역금융의 제도적 미비, 무보와 수출입은행 및 은행의 업무 처리 소홀, 관련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 하에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무보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 요청 시 전문성을 지닌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무보의 인수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도 100만달러 이상의 무역금융에 대해 무보가 직접 수출계약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외위탁가공, 중계무역 등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분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현장실사도 의무화했다.

또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한도 지원시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해야 한다.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동안 상품별로 관리하던 지원한도를 기업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무보 내 분식회계 적출시스템도 신규로 도입하고, 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거래에 대해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해 허위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무보는 여신감리 독립부서를 신설해 수출금융 관련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선하증권 등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해 은행권의 심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보의 조직 쇄신을 위해 무보의 2급(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무역보험법 및 내부규정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상정했으며, 규정 개정 등은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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