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건, 2년 지나 다시 미납 통보”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전화결제 서비스업체 다날(대표 최병우)이 ‘스미싱(스마트폰 피싱 사기)’에 대한 사후 처리가 부실해 스미싱 피해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박모(39‧여)씨는 이달 초 다날로부터 소액결제 5만원이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5만원의 소액결제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미납으로 돼 있어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2013년 2월 다날을 통해 발생했던 스미싱(SMS+피싱) 결제금액이 2년 뒤에 미납으로 청구된 것이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기 수법을 말한다.

사건 발생 당시 박모씨는 경찰에 신고 후 조사를 거쳐 통신사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통신사는 다날에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사기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전산으로 넘겼으며, 결제 취소 및 환납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 당시 사기 결제금액이 미납으로 처리돼 다시 청구된 것이다.

피해자 박모씨는 “사고 발생 당시 경찰 조사를 통해 피싱 피해라는 것을 확인받아 증명자료까지 넘겼는데 2년이 지난 뒤에야 미납으로 청구되는걸 이해할 수 없다”며 “결제대행업체의 관리부실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날 측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운영 과정상에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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