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한다.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없애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책 이후 두 번째 세부대책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4조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개별 보험사의 보험가입이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보험사의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속칭 나이롱환자의 장기입원, 자동차 수리 등를 근절하고자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보험사기를 유인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고가의 수입차에 대한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먼저 자동차 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도 보강하고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누적 가입한도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보험가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SNA는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자동차보험 피해자, 가해자 등을 연관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올해는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행, 보험설계사의 사기 브로커 행위,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개선하고, 보험사가 고액의 사망보험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에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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