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의원 등 10명,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유통업자가 지위 이용해 납품업자에 고용 전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성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등 야권 의원 10명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직원 사용 금지하고 있지만 유통업체가 인건비 부담하고 사진에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 등은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에서 주력 업무는 상품의 판매업무에 해당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해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 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경우 납품업체와 재계약을 하면서 파견약정을 같이 체결했는데,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서면은 파견약정을 체결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난 이후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발적 공문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같은달 세계로마트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는 이유다.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등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수는 수백명에 달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등은 “매장임차인에 한해 유통업자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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