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3곳, LNG 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3조5000억대 초대형 담합…과징금만 3516억
가스공사 손배소송…2심서 529억 배상 판결
가스공사, 이달 4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사진=한국가스공사]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사진=한국가스공사]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지난달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하고 이달 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DL이앤씨 등 13개 건설사가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했다며 지난 2016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총 3516억원에 달했다. 또 이들 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기소된 곳은 DL이앤씨와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 건설부문, 삼부토건, 동아건설, SK에코플랜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에 대해 낙찰예정사와 낙찰가격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이들 회사는 입찰을 담합해 나눠 수주하기로 모의하고 세 차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했다.

담합에는 수주를 받기로 한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가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이 활용됐다.

낙찰예정사가 예정된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입찰 내역서를 만들어주면 들러리사가 그대로 제출했고 들러리사가 약속대로 응찰한 사실을 확인한 낙찰예정사는 마지막에 그보다 낮은 가격을 투찰해 공사를 따냈다.

이 결과 담합 이전인 1999∼2004년 낙찰가율은 69∼78%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이뤄진 2005∼2013년에는 78∼96%로 크게 높아졌다.

10개 회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4230억원에 달했다.

결과는 가스공사의 일부 승소였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2022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건설사들이 58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5년경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내분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이는 부당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도 가스공사의 일부 승소였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설사들이 가스공사에 5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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