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 인증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사를 통해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 중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 인정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중국 정부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번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윤찬의 아시아나항공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법과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로 고객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정보보호 표준인증 ISMS(정보보호관리 체계) 공인 인증을 2013년 최초 취득한 후 매년 재검증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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