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여전히 발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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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전 하나은행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고 상고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관련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제재 사유 중 ‘적합성 기준 미마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2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다만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함 회장은 DLF 외에도 채용 비리 혐의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지난해 말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함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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