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위반시 징역 2년·2000만원 벌금 부과
규제 범위 모호·해외업체 역차별 지적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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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게임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고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게임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도 포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꾸려 확률 정보를 감시한다. 

확률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유예기간이 짧은 만큼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업체별로 자체 모니터링,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문제도 거론됐다.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의 매출을 전반전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익 구조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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