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경주공장 직원 26명 해고
전환배치 요구도 묵살…소송 비화
효성, 1심 이어 2심서 모두 패소
법원 “긴박한 경영위기 없었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효성첨단소재의 경주공장 직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행정2부는 효성첨단소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코드, 에어백용 원사 및 원단, 산업용 원사, 탄소섬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공장, 경주공장, 전주공장, 대전공장 등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8년 3월 강선재보강 사업에 시장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강선보강재를 생산해 온 언양공장 생산규모를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경주공장으로 시설과 인력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92명 중 전출과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을 제외하고 112명이 경주공장에서 근무하게 됐다.

하지만 효성은 적자로 경주공장도 운영할 수 없다며 고용조정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

당시 경주공장에는 사무직 5명, 기능직 47명 등 52명이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측은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휴업 명령을 내리고 휴업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타 사업장 전환배치, 전 직원 고용보장, 희망퇴직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절차를 밟았다.

결국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기능직 직원 26명에게 2021년 1월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효성은 이 같은 판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효성의 패소였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주공장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장애가 회사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27명의 근로자를 희망퇴직으로 감축하고도 다시 정리해고로 (남은) 26명 근로자를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곱 차례에 걸친 노사협의 과정에서 타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서라도 고용보장을 바라는 노조의 요구에 효성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했을 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예정된 공장 폐쇄 및 해고만을 관철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공장이나 전주공장의 규모나 경주공장 잔여인력이 26명뿐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필요 인원이 없어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보낼 수 없다는 효성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효성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했거나 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경영 상황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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