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1~2심서 모두 유죄…대법서 상고기각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대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12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회사를 승계하기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시작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김창규 전 하이트진로 상무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사장이 지난 2007년 12월 주식을 매입하면서 2008년 계열사로 편입됐다. 최대 주주인 박 회장과 친족들을 포함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1%에 달하는 회사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서영이앤티에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 지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영이앤티는 맥주용 공캔·알루미늄 코일·글라스락 캡 등 각 거래에서 사업경험이 전무했는데도 해당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각각 47%·14.47%·58.9% 등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심은 박 전 사장 등의 범죄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와 김 전 상무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상무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 사장 등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규제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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