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세무당국 기부금 반환 놓고 충돌
세무당국 “반환 아닌 배당” 25억 부과
SKB “부당한 과세”…행정소송 제기
과세당국 항소 기각...“SK 이익 아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위탁 관리 기부금을 놓고 과세당국과 벌인 25억원 규모의 법인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SK브로드밴드가 서울지방국세청·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소송은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와 합병되기 전인 2017년 3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전 회장으로부터 100억원의 기금을 받으며 시작됐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의 기금을 오직 중소PP 방송산업 진흥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티브로드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티브로드는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 걸쳐 중소PP 21곳에 38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2019년 12월 양해각서를 합의 해지했다.

티브로드는 해지 당일 이 전 회장에게 중소PP에 지급된 38억3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1억7938만원을 반환했다. 반환금에는 이자 수입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6월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통해 기금 100억원과 이자 수입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봤다.

동수원세무서도 티브로드를 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그해 11월 법인세 25억5535만원을 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반환금 61억7938만원의 경우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20년 11월 반환금에 대해서 소득 금액 변동통지 처분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같은 과세당국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양해각서에 신탁·수익자 등 형식적 표현이 없어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이 법적인 신탁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SK브로드밴드의 승소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해 5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억원은 티브로드의 익금(회사 순자산이 늘어난 거래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입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00억원을 익금으로 전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나 동수원세무서장의 2017년 법인세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양해각서를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으로 보고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신탁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으며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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