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취소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소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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