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 약관에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내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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