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규 산업부 기자
유덕규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다음달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별 정보 표시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지난 19일 배포했다.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는 ‘천장 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게임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이템 성능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생긴 첫 법적 울타리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부담 증대와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 등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대상이 연매출 1억원 이상인 기업이라 인력이 적은 중소규모 게임사도 상당수 포함돼 업무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다.

또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게임사들이 공개한 확률 정보를 검증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제도적 울타리가 마련된다는 점은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이번 개정 게임산업법은 특히나 게임 이용자들 보호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게임사의 ‘먹튀’ 방지를 위한 환급 의무를 담은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 의결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대부분 게임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BM이다. 이는 많은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은 구체적인 확률 정보를 알 수 없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게임 확률 조작 사건도 대부분 우연찮은 계기로 발견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모험을 통해 밝혀낸 것이 대부분이다.

넥슨의 확률 조작 사태도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았다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게임사들이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른바 ‘양심 장사’를 그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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