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금투세 폐지 법 개정 추진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역시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릴 계획이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네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 민생 활력회복, 재기와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하는 만큼 정부는 2월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여야 위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당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증권거래세도 앞서 개정된 시행령대로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해 거래 비용을 낮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주변국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우리가 0.15% 정도로 내려도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 비과세 금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납입 한도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입과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