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물품 'NCM811 양극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조사대상물품 'NCM811 양극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LG화학은 자사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및 이의 제조 방법 외 4건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공급·수입한 이유로 조사를 신청했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비율로 배합된 양극 활물질이다. 니켈 함량이 80% 이상으로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정을 발표했고 향후 특허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당사자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영실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등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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