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퓨처엠, 협력사 계약 무단 해지”
포스코퓨처엠,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포스코퓨처엠,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협력사 발주 중단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상고심에서 결판난다.

포스코퓨처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이 지난달 13일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하고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공정위가 지난 2022년 7월 포스코퓨처엠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로(爐) 재정비 부문 협력사 중 하나인 세강산업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 등에 대한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왔다,

하지만 포스코퓨처엠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이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다른 업체로 이관된 세강산업의 물량은 약 4843만원이다.

공정위는 매출의 약 95%를 포스코퓨처엠에 의존하던 세강산업이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포스코퓨처엠은 “세강산업의 배관용역작업을 줄이는 대신 다른 용역을 늘려줬고 이로 인해 세강산업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8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 번의 변론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포스코퓨처엠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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