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 발표에 이어 새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당시 여당이 요구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를 포기하는 대가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합의마저 깨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도 반대되는 부분이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금투세 제도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중이었다.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를 보안하기 위한 대책보다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면서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 금투세가 이미 도입돼 있다. 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일본은 20.315%의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금투세 도입 시 세수가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으며 증권사들 역시 이에 따라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이 타이밍에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업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만 야기할 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동반돼야만 진정 제대로 된 자본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표퓰리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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