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NH투자 등 6개 LP증권사 현장점검
신한투자 둘러싼 불법 공매도 의혹도 해명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외부 대차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 잔액이 관리돼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없었고 내부 대차도 증권사·예탁원 거래 시스템으로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과 관련된 루머들 역시 금감원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SK하이닉스와 애니젠 종목에 대한 불법공매도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일인 11월 8일 기준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전체의 공매도 수량은 5,000주에 불과하고 신한투자증권 발 물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지난 10월 12일 애니젠에 대한 공매도 주문 역시 없었다.

신한투자증권의 에코프로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역시 금감원은 선을 그었다. 지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60일 동안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 A증권(21%), B증권(17%), C증권(15%), 신한투자증권(10.7%)로 주문이 나온 점을 볼 때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주요 창구라는 주장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소유의 주식 2,995주 매도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 측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며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공매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과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