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O·한스타 등 LCD 제품가격 담합
미국·유럽·한국 등서 과징금 처분
LG전자 국내외 업인 손배소송 제기
1심서 LG 승…AUO·한스타 항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사진=LG전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사진=LG전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LG전자가 대만 LCD(액정표시장치) 제조사들과 벌이는 가격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서 결판이 난다.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LG전자 본사와 남경·므와바·미국·브라질법인 등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데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이 소송은 대만 업체들이 TFT-LCD 주요 제품 가격을 담합하면서 시작됐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 업체들은 TFT-LCD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각 TFT-LCD 공급계약의 낙찰가격은 높게 형성됐다.

가격 담합에 대해 EU 경쟁당국은 2010년 1억1680만유로(약 1669억원)를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AUO를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2012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AUO에 벌금 5억달러(약 6500억원)를 선고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2011년 과징금 199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2014년 1월 “공동행위(담합)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3일 “AUO는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각 535억원, 69억7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는 업체별 공급 계획과 예상 수요량을 취합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분석했고 공동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UO·한스타는 소송에서 “우리는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LG전자는 담합업체 중 한 곳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사자들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의 사건 관련 거래내역 자료와 원고들의 구매 물량에 관한 자료가 모두 한국에 있다”며 “별도로 현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이 소송은 2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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