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확인제 후속대책 발표
기준 통과 못하면 아파트 입주 불허
지체보상금·금융비용도 건설사가 부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도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하지 못 할 수도 있어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다만 이번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후 확인제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세대 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두 곳에서만 적용됐다. 두 곳 모두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신축 아파트 관리를 강화해도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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