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청소직원 2명, 직접고용 청구소송 내
1심서 근로자 승…법원 “셀트리온이 고용해야”
셀트리온, 1심 판결 불복…법원에 항소장 제출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셀트리온이 야간청소 근로자들과 벌이는 직접고용소송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셀트리온은 야간청소 근로자들 2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데 불복하고 지난 10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셀트리온 공장에서 2009년 5월부터 일한 A씨와 2011년 4월부터 일한 B씨가 제기해 시작됐다. 이들은 프리죤 소속으로 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담당했다.

프리죤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셀트리온 본사와 제1공장의 청소 미화·시설관리·보안관리·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셀트리온 제2공장이 완공되면서 2011년경부터는 제2공장도 계약 대상에 포함됐고, 도급금액·인원 수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 미화 업무는 업무 범위에 계속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그 중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미화와 차량 관리, 시설물 관리, 조경 관리, 경비 등을 담당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셀트리온이 위장도급(불법파견)의 형식으로 자신들을 사용하기 위해 프리죤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처음부터 묵시적으로 원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종속된 껍데기뿐인 회사일 때 인정된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면 입사일부터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A씨와 B씨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기초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근로자 고용 의사 표시를 해달라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셀트리온은 “프리죤이 A씨와 B씨의 입사 당시부터 경제활동·의사결정 측면에서 별개의 독립성·독자성을 가진 사용자”라며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위장도급은 인정했지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이유로 셀트리온이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의약품 생산 업무와 연동되는 생산시설 방역 업무는 셀트리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는 점, 통상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팀의 인원 증감과 노무 관리에 개인한 점, 지시할 구체적인 업무를 특정한 점, 프리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을 꼽았다.

위장도급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파견 금지 업종에 해당할 때 인정된다. 위장도급이 인정되면 파견 기간 제한에 따라 입사일 2년 후부터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생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직접 고용하고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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