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2017년 엔테레스토 출시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심부전 치료제
연매출 400억 넘어…제네릭 특허분쟁
조성물 특허소송서 노바티스 패소

노바티스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테레스토’ [사진=노바티스]
노바티스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테레스토’ [사진=노바티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노바티스가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테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의 조성물 특허를 두고 국내 제약사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1부는 노바티스가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 11곳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지난달 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국내 제약사들이 엔트레스토의 제네릭(복제약) 출시하기 위해 노바티스와 특허분쟁을 벌여 시작됐다.

엔트레스토는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만료)·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미등재 특허인 2026년 11월 8일 만료 특허를 포함해 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2028년 11월 만료 특허와 2029년 1월 만료 특허는 한미약품을 비롯한 11개 제약사가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 또는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2027년 7월 만료 특허와 2027년 9월 만료 특허는 지난해 한미약품 외 10개사가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회피 또는 무효화에 성공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이 심결을 취소하라며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종근당 등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2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바티스는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노바티스와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엔트레스토는 국내 최초의 안지오텐신 수용체-네프릴리신 억제제(ARNI) 계열 치료제이자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유일한 기전의 혁신 신약이다.

두 가지 경로로 심장 신경 호르몬에 작용하며 심혈관계에 이로운 NP 신경 호르몬은 활성화하는 동시에 심혈관계에 해로운 RAAS는 억제한다. 2016년 4월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10월 국내에 출시됐다. 지난해 매출은 42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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