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도 경고·과태료·감봉·견책
영업용순자본비율 과대산정 보고
임원 겸직 제한 위반도 제재 받아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대표 권준명)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과대산출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임원 겸직 제한을 위반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 관련 임직원은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1,800만원 부과(1), 감봉 3개월(1), 견책(2) 등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무궁화신탁은 20183월말부터 202112월말까지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용순자본을 과대산출하고 총위험액을 과소산출해 NCR을 최소 69.2%p에서 최대 233.9%p 과대산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한 사실이 있다21일 제재 조치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20183월 상환전환우선주 100억원을 최초 발행 시 상환기간이 발행일로부터 46개월에 불과하고 무궁화신탁의 NCR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어 금융투자업규정상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100억원을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임원 겸직 제한을 위반한 것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무궁화신탁의 한 임원은 20171월부터 검사종료일까지 해당 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3개 영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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