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사진=인천교통공사]

[현대경제신문 김지우 기자] 지하철공사 담합을 숨긴 채 설계보상비를 받은 14개 건설사가 인천시에게 59억원의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인천시가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한양, 현대건설, 롯데건설,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비반환소송을 지난 8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을 숨긴 채 설계보상비를 요청해 지급받은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피고는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건설사들에게 설계보상비 59억에 더해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적발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DL이앤씨,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서희건설, 대보건설, DL건설, 진흥기업, 흥화, 쌍용건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1개 건설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를 도왔다.

한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인천대공원과 오류동을 잇는 29.3㎞의 노선이다.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는 총 1조288억5300만원(낙찰률 97.56%)에 낙찰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6.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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