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車 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추진
재활용 수월해져…업계 “규제 개선 기대”

기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사진=한국환경공단 캡처]
기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사진=한국환경공단 캡처]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31일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절차가) 간소하게 된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며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30일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알루미늄, 구리 등 7개 품목을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품목을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순환자원은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정부가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거쳐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비상전원공급장치로 재제조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편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력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