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욱·구자훈 등, 구본상·구본엽에 LIG 주식 양도
세무당국 “상장 반영 안한 저가 매도” 584억 부과
형사재판 이어 세금소송서도 LIG 오너 일가 승소
법원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구자훈 LIG문화재단 이사장(사진)과 구본욱 LK투자파트너스 대표, 구자준 LIG손해보험 전 회장 등 LIG그룹 오너일가가 LIG 지분 거래로 인해 세무당국과 벌인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구본욱 대표와 구자훈 이사장, 구자준 전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용산세무서·남양주세무서·강남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584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5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구본욱 대표, 구본욱 대표의 아들인 구준모 씨, 구자훈 이사장, 구자훈 이사장의 장녀 구현정 씨, 구자훈 이사장의 차녀 구윤정 씨, 구자훈 이사장의 3녀인 구문정 씨, 구자준 전 회장, 구동범 인베니아 부회장, 구동범 부회장의 자녀 구연지 씨, 구동진 인베니아 사장이다.

이 소송은 이들이 LIG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LIG 주식 중 2041만7675주를 1주당 3876원에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양도했다.

이는 LIG가 보유한 LIG넥스원 주식 1020만주를 주당 2만3682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다. 양도일은 2015년 4월 7일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LIG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2015년 6월 30일이므로 이날을 평가기준일로 해 상속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LIG넥스원은 기업공개를 위해 2015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평가기준일인 같은해 6월 30일이 신고일 전 3개월 안에 포함되므로 LIG가 보유한 LIG넥스원 주식 1020만주의 평가액은 공모가격인 주당 7만6000원으로 봐야 하고 LIG의 주당 가액은 1만2036원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시가인 주당 1만2036원보다 현저히 저가인 주당 3786원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남세무서 등은 원고들에게 총 584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주식 양도시점이 2015년 6월 30일이고 주식 가액을 낮췄으며 주주명부를 같은해 4월 7일자로 소급해 작성하고 주식매매합의서,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구본상 회장은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지난해 2월 구본상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일을 2015년 6월 3일로 봐야 하고 상증세법 상 유가증권 신고는 공모가격 확정신고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은 LIG넥스원의 공모가격 확정일인 2015년 9월 2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부터 상장일 전 사이에 양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3876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금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LIG넥스원은 2015년 9월 21일 최종 공모가격을 7만6000원으로 확정신고한 뒤 2015년 10월 2일 상장했다”며 “이 사건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는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주명부 작성일인 그해 6월 3일”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LIG넥스원 주식의 공모가격 확정신고일 직전 3개월부터 상장일 전까지의 기간에 취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식가액은 주당 3876원이 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3876원에 매도한 것이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구자훈 이사장 등에게 LIG 주식을 양도받은 구본엽 전 부사장은 517억원 규모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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