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노웅래 의원실]
[자료=노웅래 의원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총 4146건이었다.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38건으로 매년 700건 넘게 발생했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도 5년간 257억3400만원에 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다.

노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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