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보험사가 ‘입원일당’ 담보 상품의 중복가입을 허용하고서는 손해를 우려해 소비자들에게 계약파기를 위한 소송을 남발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입원일당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포함되는 담보로 피보험자가 이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일정 기간 이내에서 입원 일수 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를 받을 때 보험사가 향후 손해율을 우려해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일부 고객들이 장기 치료 및 입원을 통해 입원일당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입원일당담보가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부추기는 주요인으로는 ▲과잉진료에 따른 과다 치료 및 입원 ▲다수의 중복가입을 꼽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사 피보험자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했는지, 비슷한 성격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는지를 따져 보험 계약을 파기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고 있다.

의사의 과잉진료가 피보험자의 장기간 치료 및 입원으로 이어져 손해율을 압박하고 따라서 일종의 보험사기로 인식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입원일당담보를 지닌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행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험사들이 입원일당담보의 중복가입을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보험설계사들은 “주 계약 담보를 늘리면 중복가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만 납입하면 입원일당담보 상품의 중복가입이 쉽게 이뤄진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이 ‘일단 가입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이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온다. 중복가입이나 장기 치료 등으로 보험사가 고객을 보험금 편취자로 낙인찍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고객은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보험사의 소송에 맞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함께 법정공방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물론 피보험자의 ‘나이롱’ 행세로 인한 잘못된 보험금 지급은 블랙컨슈머를 양산하는 계기가 돼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소송전으로 보험계약을 파기하는 행태는 ‘향후 발생 될 사고에 대비 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가 과잉 진료 및 치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싶다면 먼저 입원일당의 담보 인수 지침부터 엄격히 적용하고 피보험자의 과다 치료가 의심되면 해당 병원의 기록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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