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법 적용 대상 확대 통해 법 사각지대 없애야”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대상에 비상장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현행법은 동앙사태와 같이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해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정 법률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법의 목적에 부합도록 발의됐다.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의 확대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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