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행정지도 공개…공정위, 행정지도 관련시 과징금 감경

[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 협의 시스템을 구축, 금융사 중복규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금융업 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을 맡는 금융위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의 의견이 서로 달라 금융사들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규제산업인 금융업에 내놓은 행정지도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공정위는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에 앞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됐고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기관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행정지도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시는 행정지도 등 정부 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제도팀장은 “실무협의기구를 MOU 이행뿐 아니라 중복규제 등 현안 해소를 위한 협의 창구로 적극 활용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규제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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