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표시제 준수 여부 불시점검
티켓값 순수운임만 표기해 광고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가격 노출 시 공항시설사용료,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전부 포함돼 소비자가 결제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고 국적사의 경우 SNS광고도 포함했다.

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고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했다.

순수운임만 표시한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이다.

편도·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오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이 1만9600원이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하거나 운임의 편도·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SNS에 광고를 진행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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