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양평동 사옥 매입 추진
태광 “시세보다 300억 비싸게 매입”
롯데지주·웰푸드·홈쇼핑 대표 신고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사옥 매입이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며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은 재무구조가 악화된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7월 29일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가 등 이사진 9명이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각각 양평 사옥을 1317억원, 722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2대 주주인 태광산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부동산은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각각 64.6%, 35.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태광산업 등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지분 44.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인 롯데쇼핑은 롯데홈쇼핑 지분 53.5%를 갖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번 매입은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거래로 롯데홈쇼핑은 2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포기하고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고정 자산에 자금이 묶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사옥을 원가법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한 총 매입금 2039억원보다 300억원이 낮아지는데 이 차액만큼 매도자인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가 이득을 본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매각 관련 이사회 결의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초지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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