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 상대 주담대 전수조사
한화생명, 해당 상품 취급 중단 결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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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확대 주범으로 꼽은 금융당국이 은행권부터 규제에 나서면서 보험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에 올 6월말 기준 취급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과 올해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황, 상환방식 금액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생명으로 올해 초 한화생명이 첫 출시한 이후 이달 1일 삼성화재에 이어 7일 삼성생명까지 잇달아 50년 만기 상품을 선보였다.

올해 초엔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해 5월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이 만기 4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가 매달 내야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DSR 등 대출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금융사들도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어 50년 만기 주담대가 큰 관심을 끌었다.

실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했는데 지난달 가계대출이 1,068조원을 돌파하며 사상최대치를 경신하자 당국이 관리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50년 주담대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수협은행·카카오뱅크·농협은행·경남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에 일시적으로 중지한 상태다.

문제는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해당 상품의 수요를 지닌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보험업권으로 눈을 돌리며 예상치 않은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제2금융권의 주담대는 타금융업권 보다 덜 타이트하게 규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보험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연 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p 높다.

결국 한화생명의 경우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지난 1월에 출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업계에선 다른 보험사들도 취급 중단을 검토하거나 출시를 검토했던 보험사도 아예 계획을 접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1금융권에 비해 규모가 큰 편도 아니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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