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입찰…올해 두 번째 공고
잠재 인수 후보 교보생명·우리금융 거론

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불거진 금융당국과 JC파트너스와의 사법리스크가 사그라드는 양상을 띠면서 매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정KPMG는 최근 공고를 내고 MG손보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오는 10월 5일까지 원매자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에도 입찰공고를 내고 매각 작업을 진행했지만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매각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의 지분 92%와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후순위채권 약 980억원이다. 매각예상금액은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MG손보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에 따른 결과다. 재판부가 금융위 결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대로 유지됐고 예보가 매각 주도권을 잡게 됐다.

매각 방식은 주식 매각(M&A) 및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P&A는 인수 희망자가 별도 회사를 차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MG손보의 전신 그린손해보험이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자 금융당국 주도하에 택한 매각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P&A 방식으로 매각 시 JC파트너스는 손해가 막대해진다. P&A 방식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하지 않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고위 임원 등 간부급 직원들은 불필요 인력으로 분류돼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JC파트너스는 1심 패소 이후 투자금을 제공한 출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4월 펀드 자금 1.000억원과 인수금융 형태로 조달한 1.000억원 등 2.000억원을 MG손보에 투입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펀드에는 새마을금고(3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리치앤코(200억원), 에큐온캐피탈(200억원), 아주캐피탈(100억원)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보사 인수를 고려 중인 교보생명이 꼽힌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악사손해보험 인수를 고려했지만 매각 가격과 수익성 평가 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우리금융 역시 비은행 계열사 중 보험사가 없는 유일한 그룹으로 타 금융지주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비은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후보 중 하나로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된 뒤 손보사 매물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예보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수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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