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납 비중 생보 5%·손보 30%
보험·카드사 수수료 두고 기싸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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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카드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카드사 역시 업황 악화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엔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이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 여부 및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보험료 카드납부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보험협회는 보험사별 보험료 카드납 제도 운영여부, 납부가능 카드사 현황, 보험상품 종류 등을 매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18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1분기 전체 수입보험료(16조2,344억원)에서 카드결제 수입보험료(8,223억원) 비중은 5.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16개 손해보험사 전체 원수보험료(21조원4,938억원) 중 카드결제 원수보험료(6조5,515억원)는 30.5%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등 단기 상품이 많아 상대적으로 생보사보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다.

보험사에서 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규모가 큰 상품이 많아 카드납 수수료 부담이 더욱 크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이며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1.0% 수준이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겪는 카드업계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업게에선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신용카드납 활성화 입법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적 협의・계약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험사-카드사 간의 개별 협의와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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