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어린이보험 등 상품 개정 앞둬
업계“지나친 개입 불만·절판마케팅 우려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규제에 보험사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지나친 상품 조정 개입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손보사에 간호·간병보험 보장 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간호·간병보험의 가입 이력이 신용정보평가원 데이터에 취합되지 않아 상품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보험사별 과열 경쟁이 심화했고 소비자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금 편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조정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로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까지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상품 개정에 나선 바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들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내리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상품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상품 다양성이 침해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품 판매 중단이 예고되면서 영업현장에서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유하는 절판마케팅이 전개되는 것 또한 문제다. 이미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절판마케팅이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며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