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LSG 탈락LSG “BW 매입 거절하자 기내식업체 교체”LSG,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1심서 승소법원 “아시아나, LSG에 182억 배상해야”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와 맞붙은 182억원 가량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82억7614만원 규모의 기내식 공급대금청구소송을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업체를 기존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GGK가 원가 공개 등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기내식 공급업체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SG의 입장은 달랐다.

LSG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홀딩스가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LSG는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LSG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7614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아시아나항공은 제기한 742억2200여만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기각했다.

한편, LSG가 부당한 계약 파기를 이유로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 2심에서 LSG의 일부승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요구한 계약 연장 조건은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금호산업과 금호홀딩스에 대한 투자”라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LSG는 금호홀딩스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거버넌스에 반한다는 이유로 투자 요구를 거절했기에 아시아나항공도 위법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아시아나항공이 공급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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