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확대·조건 완화·분납방식 자율화로 실효성 제고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한국전력은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달부터 9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또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나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또한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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