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해 등 일부 급부 제외 앱·홈페이지 통해 청구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동양생명은 소비자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고보험금 모바일 청구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부터 고객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사고보험금 청구가능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번 금액 조정으로 사망, 장해 등 일부 급부를 제외한 사고 시 고객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담당 FC를 통해 손쉽게 사고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청구가능 금액을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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