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 콘텐츠와 시스템 모방 주장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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