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일부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였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했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에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 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