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심사 우선 진행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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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렸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는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만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2년 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거주 의무 폐지 또한 법 개정 이전에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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