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지급, 기본급 인상 등 합의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왼쪽)과 임창경 코웨이지부 지부장 <사진=코웨이>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왼쪽)과 임창경 코웨이지부 지부장 <사진=코웨이>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코웨이는 지난 27일 서울시 구로구 G타워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에서 코웨이지부(설치ㆍ수리기사)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해 10월 코웨이지부와의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1월 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 후 같은 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코웨이지부 조합원의 94.6%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노조 설립 이래 첫 무분규 합의이자 4개월 만에 이뤄낸 최단기 타결이다.

이번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와 임창경 코웨이지부 지부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가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업무용 차량 지급, 기본급 인상, AS 업무 포인트 상향 조정 등에 합의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노사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 설립 4년 만에 무분규이자 최단 시간 합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노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목표인 고객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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