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계획 제출해야···배당도 제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올해부터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가 도입된 가운데 19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경과조치'(건전성 지표의 유연한 측정)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K-ICS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사의 35.8%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각사 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생명보험사는 전체 생보사의 절반 이상인 12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교보·NH농협·흥국·DB·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처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한화·롯데·MG·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악사), SCOR(스코르재보험) 등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계량영향평가 기준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회사 다수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100% 아래인 회사는 올해 8월말까지 재무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해당 보험사의 배당성향이 과도할 경우엔 남은 경과조치 시행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지만 경과조치 적용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해 미분기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올해 3월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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