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 효과...보유세 부담 줄어들 전망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는 일부 조정됐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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