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행정절차 단축방안 담아야

대표적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모습. <사진=연합>
대표적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특별법에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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