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개선되고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권익 제고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개선되고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됐다. 자동차보험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선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하는 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회계·건전성 제도가 개편된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부채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고 수익인식기준의 경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1사 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도 CM채널(모바일, 홈페이지) 활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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