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주주가치 제고·주가 상승”
온라인 여론·증권가 대체로 부정적 시각

삼성생명 본사 사옥<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본사 사옥<사진=삼성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국민주식으로 통하는 만큼 통과 여부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5년 만에 논의가 재개됐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사는 규정에서 언급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보유자산은 취득원가로,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삼성생명법은 여기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취득원가(주당 1,072원) 기준 계산 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약 5,400억원 수준이다. 지난 3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279조1,299억원의 3%(약 8조3,738억원)를 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달 26일 종가 기준(주당 5만7,900원)으로 계산 시 주식 가치가 29조4,219억원이 돼 3%를 넘게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이중 자산의 3%를 제외한 21조481억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136조원 규모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들이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 상승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법안에 관한 온라인 여론은 반대였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작년 12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년간 국내 뉴스, 커뮤니티, 트위터, 유튜브,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에서 ‘삼성생명법’을 검색해 나온 게시물을 분석했다.

이중 호감도 조사에서 관련 포스팅의 긍정률이 12.11%에 그쳤으나 부정률은 49.13%에 달해 삼성생명법에 관한 온라인에서의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가 표류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법과 정의를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생명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주식시장에 20조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에 법안은 최장 7년의 유예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그룹 내 일련의 지분구조 개편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일반주주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야 하며, 막대한 매각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유배당계약자와 법인세 발생에 따른 자산감소, 삼성전자를 대체할 자산을 찾는 과제 등을 고려할때 실익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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