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등 규제 완화에 초첨

<자료=부동산R114>
<자료=부동산R114>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내년부터 양도·취득세부터 청약까지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대대적 규제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시장에 활약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19일 업계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된다. 

6월부터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은 일원화된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의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도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 주택법 개정안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 법안 통과 계류 중인 정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